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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근로계약서(퇴직금)

근로자와 근로자의 날

 

4월도 다 가고 이제 곧 5월 1일이네요. 5월 1일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념하는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키고 있는 International Workers' Day 노동절 또는 국제 노동자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에 쉬냐 안 쉬냐, 유급이냐 무급이냐로 궁금해하실 텐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휴일이고요, 유급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공무원과 근로자의 날

 

다만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특별한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하는 말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5, 2022. 8. 3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이 공무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공공성ㆍ공정성ㆍ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로관계가 적용되고,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전체국민의 공공복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관공서는 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필요한 볼일이 있으시다면 잽싸게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 퇴직금

 

근로관계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데헷) 예전에 번역했던 근로계약서가 생각나는군요. 계약서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Mr Bean shall receive a end of service payment which will accrue at the rate of three (3) month base salary for each consecutive year of service provided that this benefit shall not paid until Mr Bean has worked at least twelve (12) months.

미스터 빈 님은 각각의 계속근로 연도에 대해 3개월 기본 급여의 비율로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받아야 하나 단, 이 수당은 미스터 빈 님이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풀어서 설명해보면, Mr Bean shall receive 미스터 빈 님은 받아야 하는데요, a end of service payment 근로 종료 시 (받을) 금액 즉, 퇴직 급여 또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which will accrue at the rate of three (3) month base salary for each consecutive year of service 근속년도 각각에 대해 3개월 상당 기본급여의 비율로 발생하게 될텐데요, 다만 provided that this benefit shall not paid until Mr Bean has worked at least twelve (12) months 이는 최소 12개월 이상 근무할 때까지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미스터 빈 님은 근속년도 1년마다 3개월 치 기본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것이지만, 이는 최소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게 됩니다.

 

고객님의 피드백

 

그런데, 고객님으로부터 이상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해당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달라더군요.

 

미스터 빈 님은 각각의 계속근로 연도에 대해 3개월 기본급여의 3배수 비율로 계상하여 퇴직급여를 받아야 하나 단, 퇴직급여는 미스터 빈 님이 12개월 미만 근무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이쿠, 이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틀리게 수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을 미만으로 수정해서 표현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3개월 치 기본급여를 3개월 기본급여의 3배수로 고치는 것은 영어 원문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계산 예시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가 배웠을 땐 1년 근무하면 1개월 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찾아보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30일분은 한 달 치를 말하죠. 한 달 치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1년 근속시 한 달 치만 퇴직금으로 지급할 겁니다. 해당 영문 계약서에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것보다 3배나 더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스터 빈의 기본 급여가 1,000만원인 경우

법률에 따르면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1,000만원*1개월=1,000만원이 됩니다.

계약에 따르면 1년 근무 시 퇴직금은 1,000만원*3개월=3,000만원이 됩니다.

 

결론

 

고객님이 제시하신 문장은, 3개월 치 급여의 3배 즉 9개월 치를 퇴직금으로 받는다는 뜻으로 영어 문장과는 틀린 것입니다. '3개월 평균 급여의 3배수'라면 가능합니다. '기본급여의 3배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at the rate of three (3) month base salary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3개월 평균 급여에서 3배수라는 식으로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은 계약 체결용이 아니라 기관 제출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번역사의 양심을 걸고 저는 제 번역을 틀리게 수정해 드릴 수는 없다고 에이스번역 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알아서 잘 해결하셨겠죠, 머...

 

깨알 광고

 

고객님이 기본급여와 평균급여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계셨거나, 계약 체결 당시 한영 번역사가 오해를 하고 번역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보긴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저에게 영한 번역을 맡기셨다면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을 상기시켜 드렸을 텐데요... 계약서 번역이 필요하시다면 경험도 풍부하고 오류도 잘 찾아내는 에이스 번역에 맡겨주세요.

 

감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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