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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의 계약과 영미법상의 계약 Agreement, Contract, and Consideration

얼마 전 네이버 검색을 했더니 영문 계약서에 나오는 Consideration을 '배려'라고 번역한 글이 지식스니펫으로 떠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아... 한국형 AI모델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기초적인,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법상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즉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갖추어야 하고,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예로 들자면, 청약자가 자신의 물건을 팔겠다고 청약하고 승낙자는 그 물건을 사겠다고 승낙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이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하며,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하, 확가적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15가지 전형계약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땐 14가지 전형계약이었는데 최근에 여행계약이 추가되었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사회 경제가 발달할수록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계약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특징에 따라 분류해보면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쌍무/편무라는 것은 채무를 쌍방이 부담하느냐 어느 일방만 부담하느냐에 따른 분류이고, 유상/무상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있느냐에 따른 분류인데, 보통 쌍무계약은 유상계약과, 편무계약은 무상계약과 결합되어 유상쌍무, 무상편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유상쌍무계약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를 들 수 있고 무상편무계약에는 증여, 사용대차를 들 수 있습니다. 요물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 외에 급부(채권의 목적, 채무자의 의무)도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등이 있고, 낙성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현상광고를 제외한 전형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돌발 퀴즈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나갑니다. 구두 계약은 유효한 계약일까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두 계약은 효력이 없다거나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구두 계약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효한 계약입니다. 입증이 어려울 뿐입니다. 종이 계약서가 없으니 전화 통화 녹취록이나 이메일 기록이나 통장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하겠죠.

 

과거에는 구두 계약이 많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구두 계약을 하냐고 하겠지만, 여러분도 했을 수 있습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거나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것을 들 수 있겠죠. 저도 프리랜서로서 계약서 없이 이메일과 전화로만 합의하고 번역을 진행한 적이 많습니다. 계약서 쓰자는 에이전시들은 오히려 번역 프리랜서에게 불리한 노예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ㅠㅠ

 

영미법상 계약

 

영미법에서 계약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많이 있지만 Agreement와 Contract가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Agreement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원어민들도 Agreement와 Contract를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Agreement는 계약, 약정, 합의 등으로 해석되는데 Contract보다 더 넓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이는 formal이거나 informal일 수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Contract는 계약, 계약서 등으로 번역되는데 언제나 법적 구속력이 있고 법에 따라 집행가능성이 있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Contract가 유효하려면 일반적으로 Offer청약, Acceptance승낙, Consideration대가, Legal capacity법적 능력, Lawful purpose합법적인 목적, 경우에 따라 Writing requirement서면 요건과 같은 특정 요소가 필요하며 대체로 요식(要式)적입니다. 이러한 필요 요소 중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법률이나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Agreement도 Contract의 주요 요소 즉, Offer, Acceptance, Consideration, Contractual capacity, Legality, Writing 등과 같은 요소를 모두 갖춘다면 Contract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고 법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Contract는 Agreement이지만 모든 Agreement가 Contract는 아닙니다. Contract는 항상 관련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생성하므로 더 높은 수준의 형식성과 법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영미법상 계약의 특징 Consideration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Consideration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청약과 승낙의 합치, 당사자의 능력, 기타 확가적사를 요구하므로 이러한 부분은 영미법이나 국내법이나 비슷하지만, 영미법에서는 Consideration이 있어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Consideration이란 계약의 핵심 요소로서 당사자들 간에 가치 있는 어떤 것을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손해를 입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것은 안 되고 무언가와 교환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물건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는 것, 고용 계약에서 고용주의 급여 지급에 대한 대가로 직원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이야기 읽어보셨죠? 빚을 갚지 못하면 가슴살 1파운드를 베는 것,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국내법에서는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으로 규율이 될 것 같은데...

 

돌발 퀴즈 2

 

잠시 삼천포로 빠져서 잠 깨우고 갑시다. 돌발퀴즈 나갑니다.

위에서 잠깐 등장한 '빚을'의 올바른 발음은 무엇일까요?

1. [비즐]      2. [비슬]      3. [비츨]      4. [비들]


정답은 1번입니다. '빚+을'에서 '-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로서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음 법칙이 적용되어 [비즐]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유튭 경제 방송을 자주 듣는데 [비슬], [비시], [비치] 등으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요. [비즐], [비지]가 맞습니다. 올바르게 발음합시다~

 

Consideration의 해석

 

다시 돌아와서, 계약서에서 Consideration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제가 글머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배려'라고 번역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려'라고 했다면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NOW, THEREFORE 구문에서 다음과 같이 사용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covenants and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hereinafter contained ~
  •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the mutual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

 

'in consideration of ~'는 '~을 고려하여'라는 뜻이 있죠. 이걸 적용하면 '상호 간의 약속을 고려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또, 'in consideration of something'이 '~에 대한 보답[보수]으로'라는 뜻도 있어 이를 적용하면 '상호 약속에 대한 반대급부로'라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과 문맥을 감안하면 위 문장들은 '~을 고려하여'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장도 있습니다.

 

  • NOW, THEREFORE fo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and sufficiency of which are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

 

위 문장에서 consideration은 확실히 '대가'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the receipt and sufficiency of which are hereby acknowledged '이 문서로써 수령과 충분성이 인정된 것'이라는 점을 볼 때, 그리고 good and valuable '적절하고 가치 있다'고 수식된 점을 볼 때 consideration은 반대급부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고려'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유상쌍무를 나타내는 Consideration, BUT 그까짓 것은 필요 없다는 우리나라

 

이 구문은 계약의 유상쌍무성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영미법에서는 Consideration이라는 약인(約因), 반대급부를 계약의 필수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인 때문에 영미법에서 Contract계약은 항상 유상쌍무가 됩니다. 서로 교환적이어야 하고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은 유상쌍무도 많지만 무상편무 계약도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급부를 받기만 하는 계약, 예를 들어 증여 계약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방의 예의지국이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 신용사회인 우리나라는 (근거: 캐리어로 줄을 세워두거나, 카페에서 소지품으로 자리를 맡아두거나,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가게를 잠시 봐달라고 하고 볼일을 보러가는 문화 등. 또는 전세. 임대인의 소득이나 채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차권만 담보로 고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행위는 특수한 ‘묻지마’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함.) 일방적인 급부만 존재하는 경우도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고,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으며, 확가적사를 갖추면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Give and Take여야 계약이라는 영미법

 

왜 영미법에서는 항상 대가성을 요구할까? 저의 짧은 견해로는, 개인주의적인 문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은 호의적인 것이므로 나중에 번복할 수 있다든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닐까. 머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이 훨씬 고차원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관념적이라는 특성은 국내법이 대륙법계를 따른 것에서 온 것일 수도 있겠네요. 허허허 (멋쩍)

 

아무튼 영미법 시스템에서 Contract가 되려면 Consideration을 요구하고 있는데, 영어가 국제 언어라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계약서를 번역하다보면 Contract라는 용어보다는 Agreement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Contract 보다 Agreement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Contract는 Agreement이지만 모든 Agreement가 Contract는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영미법 시스템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계약인가에 대한 각각의 관념도 다를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고유한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테니 포용 범위가 더 넓은 Agreement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Agreement도 Contract의 주요 요소를 갖추면 계약서로서 구속력을 갖고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Agreement와 Contract 중요도의 차이?

 

그러면 Agreement는 덜 중요하고 Contract는 더 중요할까요? 예전에 어떤 번역 에이전시 PM과 대화하는데 Agreement는 덜 중요한 것, Contract는 더 중요한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저는 가타부타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Agreement라고 해서 덜 중요하고 Contract라고 해서 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draft version이냐 final version이냐가 더 의미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draft 상태에서는 아직 협상과 수정이 가능하겠지만 final version에서는 이제 서명만 하면 그대로 체결될 테니까요.

 

이거슨 PPL

 

그리고 번역 업계에 있어서는, 즉 번역료를 책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회사 내부에서 참고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라면 싸게,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계약 협상을 위해 사용할 목적이라면 비싸게 책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에이스번역에서는 사용 목적에 따라 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번역료 견적서에 3가지 옵션을 두고 있습니다. 품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 AI 번역으로 할인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링크: https://www.acetr.co.kr/Notic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095425&t=board

 

급 마무리

 

본의 아니게 에이스번역 이벤트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글이 흘러갔네요. 데헷~ 더 엉뚱하게 흘러가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소제목을 달아 두었으니 읽고 싶은 부분만 골라 읽으시고 필요한 정보만 뽑아 가시면 됩니다. PPL이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무룩) 머, 암튼 담에 또 뵙겠습니다, 글로~

 

감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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