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가정폭력 관련 영문 증거서류를 번역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CHARGES BAILED ON: M PC 243 (E)(1)
보석의 대상이 되는 죄명, 혐의를 말하는 건데요, 저는 경범죄로 추정된다고 설명드렸는데 고객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경범죄가 아니라는 피드백을 주셨더군요. 허허허... 왜 경범죄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정폭력의 경우 경범죄와 중범죄, 두 가지 유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즉 (ㄱ) 형법 제243(e)(1)조항에 따른 가벼운 폭행과 (ㄴ) 형법 제273.5조항에 따른 배우자나 동거인에 대한 신체 상해입니다.
먼저 형법 제243(e)(1)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조항은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PENAL CODE 243 (e) (1) When a battery is committed against a spouse, a person with whom the defendant is cohabiting, a person who is the parent of the defendant’s child, former spouse, fiancé, or fiancée, or a person with whom the defendant currently has, or has previously had, a dating or engagement relationship, the battery is punishable by a fine not exceeding two thousand dollars ($2,000), or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해석: 배우자, 피고인과 동거 중인 사람, 피고인의 자녀의 부모인 사람, 전 배우자, 약혼자나 약혼녀, 또는 피고인과 현재 교제 관계 또는 약혼 관계를 맺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유형력을 가할 경우, 2천 달러($2,000) 이하의 재산형 또는 카운티 수용소에서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거나, 재산형과 자유형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battery는 구타, 폭행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옷이나 다른 물체를 통해 접촉하는 것도 포함하며, 고통이나 부상을 유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례한 방식으로 또는 화가 난 상태에서 손으로 민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3(e)(1)조항에 해당되면 misdemeanor로 기소되며 2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1년 이하 동안 수용소에 갇히거나, 또는 벌금도 내고 수용소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형법 제273.5조항입니다.
PENAL CODE 273.5 (a) Any person who willfully inflicts corporal injury resulting in a traumatic condition upon a victim described in subdivision (b) is guilty of a felony, and up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wo, three, or four years, or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of up to six thousand dollars ($6,000),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해석: 고의로 제(b)항에 나열된 피해자에게 외상적 상태를 초래하는 신체 상해를 가한 사람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주 교도소에서 2년, 3년 또는 4년의 자유형이나 카운티 수용소에서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최대 6천 달러($6,000)의 재산형, 또는 재산형과 자유형 모두에 처해집니다.) |
willfully 고의로 저질러야 하고, corporal injury 신체에 부상이나 상해를 일으켜야 하고, traumatic condition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해야 하는데, 가정폭력에서 이 ‘외상적 상태’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유형력으로 인해 발행한 모든 상처나 기타 신체 부상을 말합니다.
형법 제273.5조항에 해당되면, 사건의 상황과 부상 정도에 따라 misdemeanor 경범죄 또는 felony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도 사건의 상황과 피고인의 범죄 경력에 따라 경범죄로도 중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형법 제243(e)(1)조항에 따른 가정폭력은 항상 경범죄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273.5조항에 따른 가정폭력은 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형법 제243(e)(1)조항이 적용되면 경범죄로, 형법 제273.5조항이 적용되면 경범죄나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문구로 다시 돌아와서,
CHARGES BAILED ON: M PC 243 (E)(1)
M은 misdemeanor의 약자로 추정됩니다. PC는 PENAL CODE의 약자로 추정됩니다.
물론 M이 알파벳 하나뿐인 두문자라서 Manslaughter 살인일 수도 있겠고, Mail fraud 메일 사기일 수도 있겠고, Market manipulation 시장 조작일 수도 있겠고, Misconduct 간통이나 직권남용일 수도 있겠고... (농담한 건데... 여기서 웃어 주셔야 하는데ㅠㅠ)
작성자가 설명해 주지 않는 한 약어는 언제나 정확하지 않지만, 243 (E)(1)이라는 코드 번호를 볼 때 M은 misdemeanor 경범죄를 의미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243(e)(1)조항에 해당하면 언제나 경범죄입니다. 여기서 경범죄는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상의 그 경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지금 우리는 캘리포니아 가정폭력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형법 제243(e)(1)조항이 경범죄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Jail입니다. Jail과 Prison은 다른데요, Jail은 1년 이하 경범죄를 짓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Prison은 형이 1년 이상이거나 살인, 강도와 같이 무시무시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와는 구분 기준이 달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편의상 Jail은 수용소로 Prison은 교도소로 번역했습니다. 연구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형법은 잘했었지만 형사소송법은 못했었거든요.
아무튼 형법 제243(e)(1)조항을 위반한 경우, county jail 카운티 수용소/또는 구치소/에 1년 이하 수감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 PC 243 (E)(1)이라는 암호 같은 문구가 왜 경범죄로 추정되는지 짧은 지면을 할애하여 아주 간단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삼다.
캘리포니아 가정폭력 관련 영문 증거서류를 번역했는데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CHARGES BAILED ON: M PC 243 (E)(1)
보석의 대상이 되는 죄명, 혐의를 말하는 건데요, 저는 경범죄로 추정된다고 설명드렸는데 고객님이 아무 근거도 없이 경범죄가 아니라는 피드백을 주셨더군요. 허허허... 왜 경범죄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정폭력의 경우 경범죄와 중범죄, 두 가지 유형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즉 (ㄱ) 형법 제243(e)(1)조항에 따른 가벼운 폭행과 (ㄴ) 형법 제273.5조항에 따른 배우자나 동거인에 대한 신체 상해입니다.
먼저 형법 제243(e)(1)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조항은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PENAL CODE 243 (e) (1)
When a battery is committed against a spouse, a person with whom the defendant is cohabiting, a person who is the parent of the defendant’s child, former spouse, fiancé, or fiancée, or a person with whom the defendant currently has, or has previously had, a dating or engagement relationship, the battery is punishable by a fine not exceeding two thousand dollars ($2,000), or by imprisonment in a county jail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해석: 배우자, 피고인과 동거 중인 사람, 피고인의 자녀의 부모인 사람, 전 배우자, 약혼자나 약혼녀, 또는 피고인과 현재 교제 관계 또는 약혼 관계를 맺고 있거나 과거에 그러한 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유형력을 가할 경우, 2천 달러($2,000) 이하의 재산형 또는 카운티 수용소에서 1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거나, 재산형과 자유형 모두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battery는 구타, 폭행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옷이나 다른 물체를 통해 접촉하는 것도 포함하며, 고통이나 부상을 유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례한 방식으로 또는 화가 난 상태에서 손으로 민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43(e)(1)조항에 해당되면 misdemeanor로 기소되며 2천 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1년 이하 동안 수용소에 갇히거나, 또는 벌금도 내고 수용소에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형법 제273.5조항입니다.
PENAL CODE 273.5 (a)
Any person who willfully inflicts corporal injury resulting in a traumatic condition upon a victim described in subdivision (b) is guilty of a felony, and upon conviction thereof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for two, three, or four years, or in a county jail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by a fine of up to six thousand dollars ($6,000), or by both that fine and imprisonment.
(해석: 고의로 제(b)항에 나열된 피해자에게 외상적 상태를 초래하는 신체 상해를 가한 사람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주 교도소에서 2년, 3년 또는 4년의 자유형이나 카운티 수용소에서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최대 6천 달러($6,000)의 재산형, 또는 재산형과 자유형 모두에 처해집니다.)
willfully 고의로 저질러야 하고, corporal injury 신체에 부상이나 상해를 일으켜야 하고, traumatic condition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해야 하는데, 가정폭력에서 이 ‘외상적 상태’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유형력으로 인해 발행한 모든 상처나 기타 신체 부상을 말합니다.
형법 제273.5조항에 해당되면, 사건의 상황과 부상 정도에 따라 misdemeanor 경범죄 또는 felony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도 사건의 상황과 피고인의 범죄 경력에 따라 경범죄로도 중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형법 제243(e)(1)조항에 따른 가정폭력은 항상 경범죄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273.5조항에 따른 가정폭력은 상황에 따라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형법 제243(e)(1)조항이 적용되면 경범죄로, 형법 제273.5조항이 적용되면 경범죄나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문구로 다시 돌아와서,
CHARGES BAILED ON: M PC 243 (E)(1)
M은 misdemeanor의 약자로 추정됩니다. PC는 PENAL CODE의 약자로 추정됩니다.
물론 M이 알파벳 하나뿐인 두문자라서 Manslaughter 살인일 수도 있겠고, Mail fraud 메일 사기일 수도 있겠고, Market manipulation 시장 조작일 수도 있겠고, Misconduct 간통이나 직권남용일 수도 있겠고... (농담한 건데... 여기서 웃어 주셔야 하는데ㅠㅠ)
작성자가 설명해 주지 않는 한 약어는 언제나 정확하지 않지만, 243 (E)(1)이라는 코드 번호를 볼 때 M은 misdemeanor 경범죄를 의미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243(e)(1)조항에 해당하면 언제나 경범죄입니다. 여기서 경범죄는 우리나라 경범죄처벌법상의 그 경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지금 우리는 캘리포니아 가정폭력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형법 제243(e)(1)조항이 경범죄라고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Jail입니다. Jail과 Prison은 다른데요, Jail은 1년 이하 경범죄를 짓거나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Prison은 형이 1년 이상이거나 살인, 강도와 같이 무시무시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와는 구분 기준이 달라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편의상 Jail은 수용소로 Prison은 교도소로 번역했습니다. 연구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저는 형법은 잘했었지만 형사소송법은 못했었거든요.
아무튼 형법 제243(e)(1)조항을 위반한 경우, county jail 카운티 수용소/또는 구치소/에 1년 이하 수감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도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 PC 243 (E)(1)이라는 암호 같은 문구가 왜 경범죄로 추정되는지 짧은 지면을 할애하여 아주 간단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