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번역의 스페셜티 시리즈 - 기업 정관번역

정관번역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은 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 규칙을 말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289조에 따라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공익사단법인은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명사자이사존)


상법상 회사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5종이 있는데 번역 의뢰는 주식회사 정관이 대부분입니다.

법인정관 한영번역 및 영한번역 가격


정관 한영 번역은 페이지당 25,000원부터입니다. 한 페이지는 한글 220단어입니다. 회사 특유의 규정들이 많은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예: 종류주식 등 주식의 내용, 주식의 발행과 배정 방법, 유상증자, 무상증자, 일반공모증자 등 증자에 관한 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인 부여 또는 행사방법, 우선주식과 자기주식 등의 내용, 취득, 처분에 관한 규정,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내용, 중간배당이나 각종 회사 특유의 위원회 등)


영문 정관은 페이지당 20,000원부터입니다. 한 페이지는 영어 250단어입니다. 지역색이 지나치게 가미되어 고난이도 검색이 필요하거나 한글화가 어려운 경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법인 정관 번역에 소요되는 시간


10페이지 정관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2박 3일(영업일 기준)입니다. ( 공증 후 우편 발송의 경우 익일 서류 수령 )

한 페이지는 한글 220단어, 영어 250단어입니다.

긴급 번역은 급행 요율이 적용 됩니다.

정관의 오류에 대한 처리


법인 정관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이핑이나 복사붙여넣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정하지 않아 생긴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핑 오류가 명백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여 번역하고 /역자 주/를 추가하여 원본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시: 

원문

제20조 (전환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채의 액면가액이 최종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중략 -


제21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당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채의 액면가액이 최종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번역

Art. 21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The Company may issue bonds with warrants(신주인수권부사채로 수정해서 번역) to persons other than existing shareholders of the Company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o the extent that the total face value of such bonds shall not exceed four times the total assets on the balance sheet of the final settlement perio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역자 주: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21조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20조의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오는 과정에서  '전환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수정해야 하는데 깜빡한 것 같네요. 제21조의 제목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규정이 명백하므로 'The Company may issue bonds with warrants'로 번역하고 아래에 주석을 달아 오류를 알려드렸습니다. 


사소한 번역은 그냥 올바른 문장으로 고쳐서 번역한다는 회사도 있는 것 같던데, 번역공증의 취지상 오류라고 생각되더라도 원문 그대로 번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문장으로 번역하되, 고객님께 알려드려서 원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 판단이 잘못되었고 오류가 아니라 본래 의도했던 바인 경우, 고객님이 피드백을 주시면 본래 의도대로 번역해 드립니다.